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C씨(요양원장):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