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배임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8단독,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 부의장은 신축빌라 분양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8억8천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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