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6.16 · 배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심급별 진행
1심 · 인천지방법원 · 2025.06.16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2심 · 인천지방법원 · 2025.12.16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 부의장은 신축빌라 분양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8억8천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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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전유형 남동구의원, ‘배임 혐의’ 징역 4년 선고 · 2025.06.2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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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8억대 배임’ 국힘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징계 절차 · 2025.06.2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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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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