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2.16 · 배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전유형: 징역 2년 6개월공범 A씨: 원심 파기, 징역 2년 6개월
심급별 진행
2심 · 인천지방법원 · 2025.12.16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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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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