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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12.16 · 배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전유형: 징역 2년 6개월공범 A씨: 원심 파기, 징역 2년 6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 인천지방법원 · 2025.06.16 선고 · 징역 4년

  2. 2심 · 인천지방법원 · 2025.12.16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1부
보도된 판사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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