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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 개설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나머지 피고인 10명: 각각 벌금 2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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