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 개설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나머지 피고인 10명: 각각 벌금 2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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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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