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9.19 · 철도안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