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연음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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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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