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절도·절도미수), 사기 혐의 징역 2개월 별도B씨: 징역 5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따로 받았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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