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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절도미수, 사기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개월(절도·절도미수), 사기 혐의 징역 2개월 별도B씨: 징역 5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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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이현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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