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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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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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