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24명: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2~3년 (이 중 21명은 벌금 2천~3천만원 선고유예,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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