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부본부장·조직국장·사무처장: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본부장·전임 본부장: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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