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9.16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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