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울산지방법원 · 2025.09.16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임정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