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