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집시법 위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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