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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 B씨: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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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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