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250만 원B씨: 벌금 250만 원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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