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250만 원B씨: 벌금 250만 원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