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0.27 · 아동복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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