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9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장사 전 사내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회계법인 명의 현금보관계약서를 위조해 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사기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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