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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기각(원심 유지: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

심급별 진행

  1.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4.25 선고 · 징역 6년

  2. 2심 ·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선고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 등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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