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수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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