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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촬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협박)

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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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영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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