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김해의 주차장에 있던 타인 차량을 약 848m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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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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