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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 (벌금 미납 시 18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강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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