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 (벌금 미납 시 18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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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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