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5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2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5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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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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