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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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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5.13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3년 6개월

  2. 2심

    2025.11.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3년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김길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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