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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