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압수된 위조 부품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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