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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7년 취업 제한, 치료비 133만3,000원 지급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울산매일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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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PC방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고의와 폭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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