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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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