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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