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C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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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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