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H씨(70대, 석탄운송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J씨(70대, 덤프트레일러 기사): 금고 8월B씨(50대, 발전업체 상무이사):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C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벌금 500만 원나머지 공소사실 및 A, D, E, F, 유한회사 G: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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