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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H씨(70대, 석탄운송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J씨(70대, 덤프트레일러 기사): 금고 8월B씨(50대, 발전업체 상무이사):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C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벌금 500만 원나머지 공소사실 및 A, D, E, F, 유한회사 G: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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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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