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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