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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송철호: 무죄황운하: 무죄백원우: 무죄박형철: 무죄한병도: 무죄송병기: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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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의원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설범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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