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송철호: 무죄황운하: 무죄백원우: 무죄박형철: 무죄한병도: 무죄송병기: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의원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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