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2.05 · 사기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1심 징역 5년·벌금 200만원 유지)가족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감형)가족 C씨: 1심 징역 2년4개월 유지나머지 피고인 2명: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또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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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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