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법정구속,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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