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마약류 매매·투약(필로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추징금 3천68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기동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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