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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마약류 매매·투약(필로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추징금 3천68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기동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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