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마약류 매매·투약(필로폰)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추징금 3천68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