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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5.05.01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선고 결과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기동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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