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휴가 신청서를 위조한 20대 군인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간부의 인장을 스캔해 붙이는 방식으로 휴가 신청서를 3차례 위조해 특별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스1"전역 얼마 안 남았는데"…간부 도장 스캔해 휴가 나간 말년병장 · 2025.06.26 (새 창)
- 서울경제“전역 두 달 앞두고”…휴가 신청서 위조해 무단 휴가 나간 말년병장 ... · 2025.06.27 (새 창)
- 이데일리전역 두 달 남았는데…간부 도장 스캔해 휴가 나간 말년병장 · 2025.06.26 (새 창)
- 파이낸셜뉴스"두 달만 참지" 말년 병장, 간부 도장 스캔해 휴가 나갔다 '덜미' · 2025.06.26 (새 창)
- JTBC간부 도장 스캔해 휴가 나간 말년병장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6.2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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