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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폐기물관리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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