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폐기물관리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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