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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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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