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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천만원B씨: 벌금 300만원, 추징금 786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업소로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만들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영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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