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연음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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