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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연음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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