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6개월 (원심 유지, 항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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