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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1년6개월 (원심 유지, 항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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