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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