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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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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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