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강동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학생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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