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1부,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앱으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수차례 성매매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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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3년간 다수의 10대 피해자들과 성매매한 30대 ‘집유’로 풀려나 · 2025.07.23 (새 창)
- 연합뉴스10대와 수차례 성매매 3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유 감형 · 2025.07.23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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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집행유예’ · 2025.07.23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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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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