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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자금 세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B씨: 각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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