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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 유죄)A씨(배우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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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3부
보도된 판사
이진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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